디지털정보처는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1. ChatGPT 등 생성형 AI 사용자는 연구윤리 또는 학습윤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표절 방지 프로그램(Turninit, GPTZero, CrossPlag 등)을 이용하여 ChatGPT 사용여부를 기술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hatGPT 사용자가 패러프레이징(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 등으로 표절을 피해갈 수 있어 완벽히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업 초반에 학문적 진실성 위반 행위 방지 교육과 AI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ChatGPT도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hatGPT의 답변과 유용한 원천 정보를 비교하도록 하여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4. 경험적 데이터 수집(인터뷰, 설문조사 등)이 필수적인 과제의 경우 ChatGPT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ChatGPT를 활용했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험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5. ChatGPT의 기술적 특성상 특정 주제에 대한 요약은 가능하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기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과제에서 동료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독려합니다.

<고려대의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 확산을 막기보다는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AI를 이용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권리 보장입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해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 문장과 이미지 등 콘텐츠 생성을 위한 노력 등 기존 교육방식에 요구되던 수고를 아낄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토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교수자는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챗지피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챗지피티가 대신하기 어려운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여, 우리대학이 디지털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