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처는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 ChatGPT 등 생성형 AI 사용자는 연구윤리 또는 학습윤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표절 방지 프로그램(Turninit, GPTZero, CrossPlag 등)을 이용하여 ChatGPT 사용여부를 기술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hatGPT 사용자가 패러프레이징(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 등으로 표절을 피해갈 수 있어 완벽히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업 초반에 학문적 진실성 위반 행위 방지 교육과 AI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ChatGPT도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hatGPT의 답변과 유용한 원천 정보를 비교하도록 하여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 경험적 데이터 수집(인터뷰, 설문조사 등)이 필수적인 과제의 경우 ChatGPT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ChatGPT를 활용했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험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 ChatGPT의 기술적 특성상 특정 주제에 대한 요약은 가능하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기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과제에서 동료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독려합니다.
<고려대의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 확산을 막기보다는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AI를 이용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권리 보장입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해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 문장과 이미지 등 콘텐츠 생성을 위한 노력 등 기존 교육방식에 요구되던 수고를 아낄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토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교수자는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챗지피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챗지피티가 대신하기 어려운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여, 우리대학이 디지털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